[미디어펜=진현우 기자]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수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한 이후 첫 기소이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 등 병력을 동원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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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부 장관(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구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시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어 이 당시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인 4일 오전 1시3분 이후에도 이 당시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또 김 전 장관이 여 당시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전산자료의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특수본은 문 사령관이 김 모, 정 모 정보사 대령 등을 통해 정보사 요원 20여명을 선발한 후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선관위 직원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체포를 위해 준비했던 케이블타이, 망치 등의 증거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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