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27일 검찰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내용이라고 주장한 공소내용에 대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되며, 심지어는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12.3 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이날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대해 강력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기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공개했다.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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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27일 검찰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내용이라고 주장한 공소내용에 대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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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 보도자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 변호인단 입장문을 공유해 드립니다.
■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 >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박세현 등 고소 예정 -
검찰은 금일(12.27.)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공소제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되며, 심지어는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입니다.
2024. 12. 27.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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