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올해 부동산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 부채 관리’라는 키워드로 압축된 가운데 내년 ‘뱀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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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및 가계 부채 관리를 비롯해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에도 꾸준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 관리를 비롯해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먼저 1월에는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단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또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기존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각각 운영되던 인증 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출 서류 간소화는 물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2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정에서 1주택자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된다.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해당한다.
2월부터는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행이 본격화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받는다.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실시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경우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2025년 예상)다.
그 외 연내 추진되는 제도로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이 있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21→25㎝)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37데시벨 이하)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됐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는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 말까지 늦춘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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