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200만원 정도, 전문가 도움 받아야

북한 조선중앙TV는 안방에서 봐도 된다. 1999년 북한이 위성방송을 쏘면서, 당시 통일부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화면을 시청하거나, 통일교육원에서 시청하거나, 파라볼라 안테나를 설치해서 시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파라볼라 안테나는 대략 200만원정도, 용산에서 구입 가능하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파라볼라 안테나는 접시 안테나를 말한다. 위성안테나는 해당 위성을 향해 각도가 정확히 일치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위성에 해당하는 위성 안테나를 따로 설치해야하고, 전문가가 설치해야만 수신이 가능하다.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다고 조선중앙TV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TV는 위성방송이다. KBS, MBC, SBS 등 국내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의 컨텐츠 사용을 위해서 북측에 저작권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위성방송이다. KBS, MBC, SBS 등 국내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의 컨텐츠 사용을 위해서 북측에 저작권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23일 통일부에 확인 결과, “일반인이 조선중앙TV를 시청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단지, 언론사가 TV화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에 특수자료인가를 받아야하고, 북측과 저작권료를 협의해야한다. 북측 저작권료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확인결과, “현재 북측과 협약을 맺은 언론사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컨텐츠 사용료로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방송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일반시민이 북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년간 3800만 정도 저작권료 지불

KBS 한 관계자는 “임꺽정 때문에 북한과 저작권 분쟁이 시끄럽던 시절에, DJ가 남북교류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협상했다. 당시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어서 저작권료 개념이 없었다. 북한의 모든 문화 컨텐츠에 대한 사용권에 대해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포괄적 위임을 받았었다. DJ가 당시 일반시민이 조선중앙TV를 시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검토를 했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KBS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1주일에 테이프 1개만 주고서 자료화면을 사용하라고 했던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자율 편집이 가능해진 것이다. KBS는 년간 대략 3800만원 정도 조선중앙TV에 대한 컨텐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가 조선중앙TV를 수신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TV화면을 편집하면서 컨텐츠 사용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작권료는 방송사별 규묘에 따라 다르고, 각 사별로 별도 계약을 맺게 된다.

KBS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안방에서 북한 방송을 보려고만 한다면, 위성 안테나만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국가보안법에 크게 문제는 안된다. 그런데, 북한 방송이 재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북한 저작권은 (주)남북저작권 센터에서

북한 저작권은 (주)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산하 (주)남북저작권센터에서 관할한다. 남북저작권센터가 북측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교류 채널인 것이다.

남북저작권센터측은 “북한에서는 2004년 4월이 되어서야 저작권 사무국이 설립되고, 2005년 3월 북측 저작권 사무국은 통일부에 저작권자 승인과 저작권 사무국의 공증 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북한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통보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저작권센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 희망자와 북측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말했다.

남북저작권센타에 공개된 KBS, MBC, SBS 계약서에 따르면,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위성으로 방영하는 TV 방송영상물(보도, 소개편집물, TV극, 화면음악, 공연을 포함한 각종 문예물, 경기, 경연)에 대한 저작권기관으로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남측의 KBS, MBC, SBS와 체결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되어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은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부분을 놓고, DJ 당시 통일부는 “이적 목적성을 가진 유포나 전파행위가 아니면 단순시청이 가능하고, 지역유선방송이 북한방송을 녹화한 뒤 공급하거나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개인이 조선중앙TV를 위성으로 집에서 단순 시청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