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이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비자주권은 2019년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건 합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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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미디어펜 DB |
대법원은 "마일리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마일리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치는 약관을 통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약관 조항은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를 2008년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가 2010년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만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뒀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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