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또 인하…"지나친 개입으로 악순환 반복"
2024-12-30 14:49:5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 2월부터 카드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영세가맹점뿐만 아니라 중대형가맹점 수수료도 동결되면서 신용판매 수익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카드업계는 효용성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고객 혜택 축소로 결국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3년마다 조정해 왔다.
▲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을 연간 약 3000억원으로 계산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사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해 산출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에 카드노조는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 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금융위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이상 수수료 인하 명분도 실질적 효과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12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내더라도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으면 최대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래 매번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가맹점의 95.8%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 간 동결한 것에 대해서도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연매출 1000억원 수준의 가맹점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렌차이즈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로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회비 인상, 무이자할부 중단, 알짜카드 단종, 고객 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최근 한국신용카드학회 포럼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카드사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순이익 유지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 등 한계 상황까지 왔다”며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방어를 위해 비용절감에 나서면 결국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고 그만큼 카드 소비도 줄어들면서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결국 피해가 가맹점주에게도 돌아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