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예금보호한도 늘고 중도상환수수료 줄어
2024-12-30 16:51:1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3월 공매도 재개…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카드수수료 인하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카드수수료 인하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낮아진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에 머물러있던 예금보호액이 1억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편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은 내년 1월 중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7만개 의원,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오픈뱅킹 이용자는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최대 30년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상생 보증·대출 시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2월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포인트 인하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가 실시된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하고 연장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등 제재수단이 다양해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되며,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
이 밖에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원 이하는 1년간 90%)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및 총합 50% 이내의 ‘업종별 대출한도’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