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공조수사본부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실제 발부할 가능성은 ‘미지수’로 여겨진다.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영장 청구 권한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날 공조본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권한에 대한 논쟁은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출범한 수사협의체다.
이에 법조계는 공수처가 개별 수사기관이 아닌 공조본을 대표해 영장을 청구했다면, 윤 대통령 측의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청구인에)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포함됐다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수사권)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4.12.26/사진=연합뉴스 |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러나 공조본으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항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법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25일, 29일 총 3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성립된 셈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헌정 사상 최초인 만큼, 법원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다는 것은 도주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A 변호사도 “법원이 법률적인 이유로 (체포영장을)기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기각보다는 높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이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주된 이유는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니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 또한 “(윤 대통령 측이)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바 있다.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군사상 기밀 등과 무관해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A 변호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의 경우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경호처가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영장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자제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경호처가 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