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 지원·보상에 나선다. 다만 피해 규모가 커 피해액, 인당 보험금 산정 등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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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 후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간부회의에 참석해 "오늘 중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지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항공보험은 계약규모가 큰 특성상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삼성화재가 55% 비중으로 인수했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 영국 악사XL에 출재했다.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에게 최대 17만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승객의 연령, 직업, 상실 수익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영국 재보험사에서 29일 한국에 입국해 보험 처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장례 절차 지원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 개인이 해외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억원 수준이고, 개별적으로 보상한도를 더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들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다수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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