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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2일 오후 4시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경북 구미갑)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사직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는 12일 오후 4시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경북 구미갑)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사직안을 가결했다.
심 의원의 사직안은 무기명 표결을 거쳐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됐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직선거법 논란 대상이 됐고,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응할 전망이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본회의에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이 가결됐다.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대구 모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심 의원은 회의를 몇 시간 앞둔 오전 10시50분께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됨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총수는 297명(새누리당 159명·새정치민주연합 128명·정의당 5명·무소속 5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