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체포영장, 유효기간 이전 집행할 것"
경호처, 집행 저지 전망…'형소법 110조 예외' 변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더욱 격화된 신경전을 벌일 조짐이 보인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경호처는 이에 맞서 공수처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해진 집행 날짜는 없지만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장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월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사진=연합뉴스

앞서 경호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오 공수처장은 이날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여기에 오 공수처장은 경호처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여기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출입을 막았을 때 내세웠던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두면서 향후 공수처와 경호처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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