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KT 2G 종료 집행정지신청 기각..1심 뒤집어
KT가 2G 이동통신서비스를 즉시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U+)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자 KT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는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 3일(화)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KT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서비스 종료 안내 링투유, 긴급 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 KT는 1월 3일부터 서울지역을 커버리지로 4G LTE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