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관련, 과감하게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전환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시민사회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unsplash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는 3일 탄소누출업종 감축을 촉진하고 탄소무역관세를 국가 재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을 제4차 계획기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출허용총량 설정 일부 강화와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소극적 정책"이라며 배출권거래제의 고질병인 배출권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배출권 가격 정상화나 기업 자발적 감축을 촉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단체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배출허용총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시장안정화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총수량 30억7000톤 중 시장안정화예비분은 1400만톤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2021~2023)년간 배출권 공급 과잉분은 6000만톤 이상으로 5년간의 시장안정화예비분(2021~2015)의 4배가 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고 있는 철강 등 산업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 검토를 제5차 계획기간으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폭 상향하겠다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상향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발전 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도입했으며 이 중 유럽연합은 탄소누출업종에 대해 2026년부터 유상할당 비중을 점차 늘려 2034년까지 유상할당을 10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2026년부터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철강과 같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은 유럽연합과의 유상할당 격차로 인해 최소 800억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소누출업종에 유상할당을 도입해 확보한 재원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쓰일 수 있음에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향후 5년 이상은 유럽연합에 무역관세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라며 "탄소누출업종의 감축을 촉진하고 탄소무역관세를 국가 재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을 제4차 계획기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출권 공급 과잉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정부는 10년 이후에나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030 NDC를 순배출량으로 통일할 시 정부가 공표한 2018년 대비 40%가 아닌 36.4%만 감축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적어도 2030 NDC 대비 감축률을 3.6%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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