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되고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화되는 등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데 이어 올해 10월 25일부터는 2단계로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고령자(65세 이상) 가족 조력제도와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기존에는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업의 해피콜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지며,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험금 대리청구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우선 5월15일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 시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해의 경우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6월18일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높아진다. 이 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사망·후유장해는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대물의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엔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었으나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신고 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외에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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