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장실에 7~10일 재표결·대정부질문 위한 본회의 개최 요청
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두고 여야 갈등 심화…통과 가능성 낮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실에 법안 재표결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7일부터 나흘 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기간 중 쌍특검법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특검법을 각각 나눠 재표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표결 대상 법안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내란 일반 특검법인 것과 여당 내 이탈표를 염두한 방안이다. 

   
▲ 지난 12월 12일 국회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2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가결 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국회의원 300명 모두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한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처리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두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의결했지만 내란 특검법은 5명,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당론를 어기고 특검에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로 꾸려진 이후 '단일대오' 기류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주말 사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은 만큼 쌍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 정치권 내부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재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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