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역량은 커녕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것에 대해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형태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경찰에게 현장 지휘 권한을 넘긴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에 체포를 요청한 셈인데,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소동이었다”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사진=연합뉴스


이어 신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이제는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신 대변인은 “공수처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에 대한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게 된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수사본부에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인력은 50여 명이다. 이 인력이 (체포영장)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 경찰에서 (영장 집행을)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을 일임할 뿐, 윤 대통령의 수사는 담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법원에 이날 자정 만료되는 체포영장 시한을 연장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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