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만기 도래 60억 어음 못 막아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019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지 5년여 만이다.

   
▲ 신동아건설 사옥 전경./사진=신동아건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어치 어음을 막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는 건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뒤 5년여 만이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9년 만에 졸업에 성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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