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유효기간인 7일 이상 신청하는 방안 경찰과 협의 중
[미디어펜=박재훈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사진=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전했다.

이번 발부는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체포 과정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 늘렸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다. 다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익일 발부받았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공수처는 발부된지 나흘째 되는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철수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으나 경찰이 법적문제를 지적하면서 거부해 철회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번 체포영장 연장을 통해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해 조만간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