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 등에 방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도에는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8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한편,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또한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한다.

특히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하고.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날 공정위는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으며, 이를 위해 사건처리 효율화는 물론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구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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