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산정 시 내륙습지 반영 산정법 적용해야"
2025-01-08 18:42:5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습지 흡수 기능 반영토록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 수정 필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 기반 흡수원을 이용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산정 시 우리나라 내륙습지 특성이 반영된 산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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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봉산 돌리네 습지 전경./사진=환경부 |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NDC 달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자연 기반 흡수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달성 중요성도 떠오르고 있다.
젖은 땅인 습지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높다고 평가된다. 토지 이용 변화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인위적 활동으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약 23%를 차지하며, 토지 기반 생태계는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흡수원이라는 게 이유다.
특히 내륙습지는 온도나 습도 같은 기후 조절 기능과 환경오염 정화, 온실가스 흡수 기능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내륙습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인벤토리)에서 그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산정돼 왔다. 그간 자연 기반 흡수원은 대부분 산림을 중심으로 논의돼 내륙습지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 배출·흡수 계수 개발이나 국가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활동자료가 구축되지 못해서다. NDC 달성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습지 흡수량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륙습지 온실가스 흡수량 고려를 위해서는 IPCC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만을 따를 게 아니라, 실제 습지의 흡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가 고유 배출계수나 활동자료 등 기초자료 개선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맞는 내륙습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적용할 경우, 침수습지인 수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내륙습지 흡수량이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륙습지가 흡수원으로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보호와 복원이 필요하고, 습지 가치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증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습윤한 토양인 만큼 산불 등 자연재해에 저항성을 갖고 있어 안정적인 자연 기반 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습지를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명수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산림처럼 습지 조성과 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 활동 촉진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륙습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기여 증진을 위해서는 탄소시장 활성화와 배출권 확보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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