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80% 해당"하자 野, 고성 내질러
민주당, '尹체포영장 불응' 비판…法 "적법 발부된 영장 응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에 대한 논란을 두고 "사기 탄핵"이라며 "재판부는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죄가 80%에 해당하는데 '사기 탄핵' '탄핵소추 사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측 의석에서 나 의원과 여당을 향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등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나 의원은 "조용히 때까지 질의를 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지를 요구했고 우 의장도 "다음 질문하실 참고할  있도록 경청하자"며 중재에 나섰다.

   
▲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9./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후 나 의원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가 가능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는 의심이 있다.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놓고서도 "(이 의원이) 경찰 공무원 누구와 내통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훗날을 생각하라"고 말한 점을 놓고 맞서며 본회의장 내부는 또 다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한편,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등을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은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영장이 위법적이라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있는가"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출석 대상이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상 사유로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의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양해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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