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박충권 의원이 제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통과로 기업부설 연구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작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119조원 규모다.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약 89조원으로 국내 전체 비용의 79.2%다.
산업계 연구인력은 국가 전체 R&D인력의 73%인 약 44만 명으로 과학·산업기술 진흥의 핵심주체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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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6월 11일 미디어펜과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해외 주요국들도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선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간 R&D 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R&D와 기업 부설연구소에 관한 법 조항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에 일부만 존재하고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박충권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기업연구소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금융·세제·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10월 24일) 지정 등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본 제정안의 통과로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저 또한 7년간 기업에서 근무한 연구원으로서 민간 주도형 R&D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연구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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