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새해를 맞아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은행권이 그동안 굳게 걸어 잠갔던 대출 빗장을 열기 시작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은행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는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고, 7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예고돼 있다.
|
|
|
▲ 올해는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고, 7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예고돼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쏠림이 없도록 가계대출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025 업무계획'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현재 보증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각각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를 보증해주고 있는데, 이들 3대 보증기관의 비율을 90%로 낮춰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에 한해서는 보증비율을 90%보다 더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탓에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이 이어져 오면서 전세대출 자금이 갭투자에 활용되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추진한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인 인상 폭까지 더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당국은 작년 9월 2단계를 시행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에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과 신용·기타대출에 대해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다.
시장안정 차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대출 관행이 확고히 정착돼야 한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대비해 금융회사의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당국은 상반기 중으로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추진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이후 신규 PF대출 등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