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 강제... 거래상 지위 이용한 ‘갑질’
공정위, 연대보증인 설정 및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 행위에 시정명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한 ㈜오비맥주가 소위 ‘갑질’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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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오비맥주는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는 동시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비맥주는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했고,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의 대리점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켰다.
또한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 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비슷하지만,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는 점에서 보증인 설정에 있어서 일반 보증보다 더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연대보증인들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들로 이뤄졌고, 가족의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례도 존재했다. 실제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은 591명(95%)이다.
공정위는 “또한 민법 개정으로 보증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대보증인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도 개선돼야 할 거래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대리점 소속 직원의 가족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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