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야권에서 대통령경호처(경호처)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경호처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경호처가 대통령의 사병이 됐다는 찬성론과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경호처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한 차례 공수처의 영장집행이 실패한 지난 3일 이후 이날까지 총 8건이 발의됐다.
이중 민형배·황명선·이광희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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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모습.(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안설명에서 "경호처가 고유의 경호업무를 넘어 친위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의 힘을 빼도록 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경호를 위한 무기 사용시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용에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장이 내란·외환죄를 사유로 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7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에서는 경호처를 이대로 놔둘 경우 대통령의 사병화가 심해져 경호 본연의 임무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광희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대로 문제가 많은 곳을 나뒀다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대통령의 사병처럼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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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반면, 경호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수처와 경호처 간 충돌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빨리 종결짓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경호처장에 정치인이나 군인 출신 등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십 년 경력에 달하는 경호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모든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호처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 집행절차에 잘 따라주는 것이 현재 경호처의 임무"라면서도 "경호처의 향후 역할에 관해서는 국면이 잘 정리된 이후에 차분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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