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연 60만원까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휴대전화요금이 특별공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배은희 의원이 “연간 6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측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동전화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통신비가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휴대전화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배의원은 “또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산정 시, 이동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감안하여 통신 요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했다”면서 “이동전화는 식료품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로 인식되는 만큼 이동전화 요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특별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제52조 7항이 신설되었다. 내용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이다. 60만원까지 특별공제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는 되지 않는다.

통신업계들은 국정감사때마다 동네북처럼 “비싼 통신요금”의 물매를 맞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KT, SKT, LG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통신요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가 가입자 전체 1000원 인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60만원 특별공제 법안이 통신업계의 매출과는 상관이 없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혜택을 받는 법안인 것 같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은희 의원측 보좌관은 “이번에 발의했기 때문에 12월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 설명을 했다. 가계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총선 때문에 바쁠지라도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