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추천 권한·수사대상 확대 등 골자
與 "법안 숙려기간 지키지 않아"…소위 심사 불참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야당의 후보 비토권을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특검법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야권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추천 후보 중 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70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승인 하에 추가로 30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 상정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1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세력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정에 항의해 이날 소위 심사 절차에 불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20일 간의 법안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발의 하루 만에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9일) 발의하고 오늘(10일) 오후에 1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결코 좋지 않다"라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측은 제3자 후보 추천권 등 여당에게 대폭 양보한 특검법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폭 양보한 특검법"이라며 "13일에 통과되기를 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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