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자 AI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는 관련업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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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이다빈 기자 |
13일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 조희석 천재교과서 이사, 김형준 구름 이사, 신동희 YBM 부장,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 전윤택 에누마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모인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도입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당초 AI 디지털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국회의 개정안 재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 1년 간은 당초 계획했던 의무 도입이 아니라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은 성명서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켜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일련의 개발 과정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이라는 커다란 고리로 연결된 교육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료로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품질 관리 기준이나 보급 기준이 개별 학교나 발행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학생들에게 21세기 기술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 기술 능력을 익힐 기회가 그만큼 불균형적으로 제공될 위험이 큼을 의미하며 결국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듀테크 산업과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해 채용된 인력과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선택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관련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발행사 및 에듀테크 업체들은 개발비 회수는 물론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고용 유지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2023년 AI 교과서 도입이 결정된 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해까지 교과서 개발에 인력과 투자를 쏟아붓고 있었다. 이에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이자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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