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제법 등 법률 검토 및 관계국과 협의 필요”
한국전쟁 때 중립국 위원회 설치, 희망국 포로송환 전례
젤렌스키 공개 영상서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쿠르스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귀순을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관계당국이 현재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정보를 우크라이나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군은 우리 헌법상 우리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관계당국에 따르면, 아직 북측 병사의 귀순 관련 입장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는 것도 없다”면서 “북한군 포로 신병과 관련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025.1.12./사진=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국민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관련 국제법 등 법률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포로에 관련한 국제 협약으로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의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때처럼 포로가 희망하는 송환국을 우선시한 전례도 있다. 당시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됐으며, 3개월간 설득 과정을 거친 뒤 북한군 포로 중 일부는 한국에 남았고, 중공군 포로 중에도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송환된 사람들이 있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생포 당시 북한군 병사가 지니고 있던 신분증. 2025.1.12./사진=연합뉴스 [젤렌스키 엑스 캡처]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 경우에도 당사국들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 당사국들이 먼저 ‘제네바협약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해야만 우크라이나와 우리정부 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은 각각 20세(2021년 입대한 소총수)와 26세(2016년부터 저격수로 복무)로 전쟁에 파병된 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보이는 통역사가 한국어로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질문에 한 병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병사는 ‘부모님이 너 어디 있는지 알아?’란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젤렌스키는 동영상 공개 직후 SNS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와 북한군인 교환이 벌어질 경우에만 북한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