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외 온라인 유통사 판매 제품 590개 안전성 조사
석면·'가습기살균제' CMIT/MIT 등 검출…판매 차단 요청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직구 유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86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 해외 직구 플랫폼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 중인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9월 558개 제품을 구매해 1차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번 조사 대상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다. 이 중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FRAGRANT LIFE HUIXIANONJO' 방향제 시리즈 등에서는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주로 살충제와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독물질로, 흡입이나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과 사망을 초래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생활제품(분사형) 사용·판매가 금지돼 있다.

또한 금속장신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자동차·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에는 백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148개 제품 대비 약 3배 이상인 3300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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