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정질서·법치 파괴하는 내란행위 엄중한 책임 따를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대통령관저로 집결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격려하며 한남동으로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새벽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 집결한 의원들은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석기,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수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성일종, 장동혁,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관저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산을 시도함에 따라 이들은 정문에서 밀려나게 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성명을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관할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꼼수를 부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넣었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법률 조항 배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관저에는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유혈사태가 조장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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