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치로 하천공사 시행 시 절차 간소화…시행령 일부 개정
2025-01-15 12:00: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하천 유지·보수 및 안전·응급조치 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생략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홍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한 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
||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공사 명칭과 목적, 개요 등 하천시설에 대한 전반적 사항이 담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나 통상적인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환경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 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