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지원 범위 확대…철거 업체는 현장 주변 청소 의무
2025-01-15 15:43:3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지자체 담당자 교육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소규모 건물 슬레이트 철거 지원 범위가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되고, 취약계층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공사업체에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 잔재물 확인 및 청소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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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로,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반영구적으로 몸 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주면서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으로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 이하 소규모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 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다자녀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에 해당하는 동시에 소득 수준도 만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 또는 소득 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작업 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공사업체 책임을 강화해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에는 평가 항목을 추가해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했다. 공사업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붕 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칼라강판과 아스팔트너와(슁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 사용을 권장해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누락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현장 관리와 주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