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질문지 200쪽을 준비한 만큼 심야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공수처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오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1명이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진술과 영상 녹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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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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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진행했으며, 이어 2시 40분부터 진행되는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로는 도시락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사를 끝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심야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오후 조사는 9시 안팎으로 종료될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구치소로 이동할 방법과 과정은 대통령경호처와 경호 문제에 대한 논의 후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20일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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