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다민영, MBC는 공영포함, 종편 3년 유예

미디어렙법이 2012년 새벽 1시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문방위는 5일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 주요 골자는 27일 여야 6인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들이다.

미디어렙 체제는 1공영 다민영이다. 1공영인 코바코는 KBS, MBC, EBS를 담당한다. 또, 종편의 미디어렙법 적용도 3년 간(승인일 기준) 유예된다. 민영미디어렙에서 방송사 1인 최대 지분은 40%까지 허용된다. 민주당이 주장한 2개사 1렙조항대신 한나라당이 주장한 1사 1렙을 채택했다. MBC의 공영 미디어렙 포함은 의무규정으로 명시된다. 종교방송 및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으로 보장받게 된다.

미디어렙법이 1일 새벽 1시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렙법이 1일 새벽 1시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개 렙에 2개사 참여 의무’ 조항은 당초 6인 소위원회 합의 사항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은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1사1렙의 정신이 반영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6인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면서 ‘2사1렙 의무 조항’은 배제했다.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40% 지분)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디어렙법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야는 적당한 시점을 잡아,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