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유사시 거류민들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에 “우리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세 번째 질의자인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위험한 말”이라며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황 총리는 “제가 말씀드린게 그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고 강 의원이 ‘답이 분명하지 않다’며 추궁하자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간 이같은 내용의 조약·협정을 체결했느냐는 질문에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며 “협의과정에서 보장을 받았다”고도 했다.

   
▲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통일·안보를 주제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 6번째 질의자인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황 총리에게 ‘강 의원과 질의응답에서의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국내 거주 일본인이 위협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 협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입장은 정부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 진입이 용인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취지다”고 재확인했다

이후에도 9번째 질의자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가 있다 해도 (자위대 진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입장인가’라고 묻자 황 총리는 “그렇다. 정부가 1차적인 검토를 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군이 유엔사령관 자격으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추진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당국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고 우리 정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런 부분에 동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외국 군대에 대해선 우리 동의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