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이사는 양측에서 3인씩 찬성하기로 결정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민연금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 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7일 제1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이같이 결정했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추천 이사는 양측에서 각각 3인씩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후보 3인에 대해 찬성한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에서는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등 후보 3인에 대해 찬성한다.

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지분 4.51%를 확보하고 있어 이번 임시주총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도 커졌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는 강화된다. 이에 영풍·MBK 측의 이사회 장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사 수 19인 상한 제한도 최 회장 측에 유리하다.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영풍·MBK 측이 14인의 신규 이사를 진입시켜 과반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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