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매립장 용도에 야적장·물류시설 등 추가…안전·환경기준 마련
침출수 수위 기준 합리화·합성고무류 덮개 등 복토재 추가 허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그간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으로만 활용했던 사용 종료 매립장을 주차장과 물류시설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매립장 환경 관리 정보도 제공하는 등 30년 전 머물러 있는 매립시설 전 과정 제도를 손질한다.

   
▲ 폐기물 매립장 구조./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와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지자체 등),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매립장은 공공 213개소, 민간 61개소(위탁전문업 35개, 자가처리 26개)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현재 상부 토지 용도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목식재, 초지 조성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 허가 부담을 완화하고,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이는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저조 사유 조사 결과,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이 환경영향 및 안전도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답한 데 따른 조처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60cm 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한다.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안전에 문제 없었던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단축한다.

5대 발전사는 발전사 매립장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가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한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매립폐기물 성상이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현행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해당 방식으로 전환하면 매립폐기물 분해도를 평가하기보다는 가스, 침출수, 침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30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립장 굴착을 유연화해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굴착을 허용한다. 

또 획일적 기준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침출수 수위 기준(운영 중 5m, 사후관리 2m)을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화한다. 천연 토사 유입 저감과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덮개(롤시트)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 무기화 비율이 70% 이상"이라며 "흙으로 무기물을 덮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합성고무류를 대체 복토재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 매립업자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 확대 및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 제도가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사후관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서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하는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토양 오염조사를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한다.

민간 매립장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와 잔여 용량, 환경감시(모니터링)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를 발간한다.

아울러 사후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토지소유자 변경과 개발행위 등 과정에서 과거 매립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

김완섭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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