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1kg당 MIT 최소 1.9mg~최대 10.7mg 검출…노출 시 피부 등 자극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살생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돼 정부가 해당 제품 회수 조치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 안전성 조사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된 8개 제품./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다. 필터 자체 향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1kg당 최소 1.9mg에서 최대 10.7mg 검출됐다. 해당 물질에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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