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불법·부당 채권추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설명절을 앞두고 단계별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단속에 적발된 대부업 광고 전단./사진=연합뉴스


개인 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추심 착수 예정일 등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상기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변제기한이 상당 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이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증빙(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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