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영풍 지분 10.3% 취득
상법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무효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법원이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궁지에 몰렸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반격 카드를 꺼냈다. 고려아연 자회사가 영풍 지분을 취득하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무력화됐다. 고려아연 측은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고려아연 제공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며, 575억 원 규모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으며, 최씨 일가로부터는 21일 종가를 기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했다. 이는 가격 측면에서 SMC가 큰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최씨 일가는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수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고,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SMC가 영풍 지분 10.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며, 23일 임시주총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와 탈중국 공급망, 울산을 포함한 지역사회 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나아가 고려아연의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면 MBK 측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이사 수 상한 설정, 주식액면분할, 집행임원제 도입 등 고려아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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