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사육 본격 금지…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조치 강화
2025-01-23 12:00: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24일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위반 시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사육곰 사육이 본격 금지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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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일부터 누구든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다.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과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기존 농가는 사육곰 종식 전까지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농업·임업·어업 피해와 더불어 도심지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떼까마귀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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