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 의결권 무효화
영풍·MBK 측 반발하면서 법적 다툼 여지 남아있어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6시간을 넘겨 시작된 가운데 영풍·MBK 측과의 법적 다툼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측은 상법 중 상호주 제한을 통해 영풍 측의 의결권을 무효화했고, 영풍·MBK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고려아연 제공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9시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돼서야 열렸다. 중복 위임장이 있었고, 출석 주식 수에 대한 집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지연된 탓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진행했다. 전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는데 영풍 전체 발행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한다. 

상법에서는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데 영풍의 지분 10.3%를 확보하게 되면서 고려아연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됐다. 결국 상법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25.4%의 고려아연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졌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영풍 측 대리인은 “의결권을 제한받은 당사자에 대해 여태까지 하나의 설명도 없었다”며 “상법은 외국 회사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나중에 주주총회가 부존재하거나 취소될 것”이라며 임시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또 다른 주주들은 조속하게 임시주총을 속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가급적 빠르게 의안을 투표해야 한다”며 “안 그래도 늦어지고 있는데 빠르고 간결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잘 정리해 달라”고 언급했다. 

결국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은 1-1호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시작으로 임시주총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법적인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한 주주는 영풍의 의결권을 인정해달라면서 “나중에 법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이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에서 핵심이 되는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안건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분이 분산돼있는 고려아연 측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사 수 상한 안건은 영풍·MBK 측의 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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