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 효율 집행…우선순위 반영
2025-01-24 11:50:13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 신설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 신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하역사별 우선 순위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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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시설./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24일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도 국고보조금을 집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 왔다. 2023년에는 178억 원, 지난해와 올해는 169억 원 지원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해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해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와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했고, 이를 올해 초 관련 대상기관에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내달 중 최종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은 기존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고, 각 대상기관에서 매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와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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