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객실료 담합 인상한 인천 모텔사업자들 적발
2025-01-28 16:26:52 |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인천 중구 신포역 일대 6개 사업자 시정명령 부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객실 요금을 담합 인상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을 유료화한 인천지역 모텔사업자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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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7일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일대 6개 숙박업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평일 숙박은 4만 원(대실 2만 원), 주말 숙박은 6만 원(대실 2만5000원) 이상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담합한 뒤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6개 사업자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000∼6000원가량 올랐다.
모텔사업자들은 2023년 11월 한 차례 더 모임을 가진 뒤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00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도 초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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