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에 210억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한 판결의 여파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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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판교 교촌 사옥./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
31일 법조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촌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전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3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도 SPC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bhc치킨 점주 327명은 bhc를 상대로 각각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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