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을 낮춰 연금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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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을 낮춰 연금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했고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으로 경기도 및 시·군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대상자를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인하 조치는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 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 명,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 15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는 2만5000명,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299명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70%의 국비로 진행되며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소득환산율 완화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로 부담할 예산이 기초연금은 179억원, 장애인연금은 1억6000만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수십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시·군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책은 시행 전에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