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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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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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본인도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선 1심에서는 법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따.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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