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격 다양화, 소비자 선택 확대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보험상품의 가격이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권에 대해 타업권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 하는 등 보험상품의 가격 산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조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이 다양해진다./미디어펜

지난 1990년대 금리자유화와 병행 추진됐던 1993년 '보험료 자율화조치'에 따라 현재 외견상 보험료는 보험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 보험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로막았다.

일례로 위험률의 경우 3년(실손 1년)마다 ±25%범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외국의 경우 통상 10년 주기로 각 보험사가 자율 판단, 조정폭 제한이 없는 것과는 달리 제약이 크다.

또 위험률 안전할증의 경우 OECD국가 중 어떤 국가도 위험할증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하지 않지만 국내 보험권의 경우 통계적 위험률에 ±30%까지 할증이 가능하며 사후 산정시 ±50%까지 허용이 가능하다는 규제가 있다.

이외에 보험료 할인율과 표준이율 역시 금감원이 정하는 표준이율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됨은 물론 공시이율도 공시기준이율의 ±2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매년 동일시점에 동일수준, 동일폭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되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스스로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토록 허용했다.

즉, 현행 법규에서는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 주기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참조위험률 3년 마다 조정하는 것을 없앤다는 의미다.

우선 보험사 스스로의 경험 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뒷받침 하고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였던 ±25%를 폐지한다.

다만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시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위험보장상품 개발시 적용하는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현행 ±30%에서 2016년에는 ±50%, 2017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또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20%에서 2016년 ±30%, 2017년 폐지한다.

특히 온라인 보험 시장이 확대되는데 따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공시를 대폭 확대해 보험료 관련 시장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중 보험료 비교공시 정보는 물론 보험상품 검색기능을 장착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오픈하고 내년부터 인터넷포털 및 가격비교 사이트에 전면 개방한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자율화에 따른 가격 덤핑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고되는 만큼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16년부터 본격화될 IFRS4 2단계 도입 과정에서 부채시가평가 제도를 보다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회사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들이 이를 손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시장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과제 중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는 이달 중 입볍예고해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