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707특수임무단장 "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
2025-02-06 15:48:26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헬기 12대 이용 97명 병력 국회로 출동시켰다"
“케이블타이 휴대, 의원 체포 아닌 출입구 통제용”
“국회 봉쇄, 외부 위협으로부터 건물 확보 목적”
“케이블타이 휴대, 의원 체포 아닌 출입구 통제용”
“국회 봉쇄, 외부 위협으로부터 건물 확보 목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다. (정치인)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가장 먼저 출동해 국회의사당 통제를 시도하고, 군 병력을 본관으로 투입시킨 인물이다.
김 단장은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헬기 12대를 이용해 총 97명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실탄을 보유했음을 인정하면서도,이는 출동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계엄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단장은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것을 두고 ‘체포조’ 운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케이블타이의 사용 목적은 특정인 체포가 아닌 출입구 차단을 위한 용도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정확하게 지시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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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6/사진=연합뉴스 |
또 김 단장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국회 건물 봉쇄란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건물을 확보해 경계하고 통제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나?’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확보라는 의미에는 국회의원 출입 차단은 없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김 단장은 ‘출동 시 다른 부대와 협조 지시를 받은 적 있나’라는 질의에도 “없었다.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도 시민과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저의 자체적 판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국회 내부로 진입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는 의도가 아닌 국회 정문이 위치한 내부 홀로 진입해 출입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단장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곽 사령관과 19통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의원 저지와 체포에 대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회 내부 진입 당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면했음에도, 체포와 저지에 대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 사령관으로부터 ‘도끼로 문을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707특임단이 아닌 이후 국회로 출동한 1공수여단과 곽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나온 내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각 부대별 주어진 임무가 달랐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707특임단은 국회 건물 통제를, 1공수여단이 국회의원 저지와 체포를 담당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따라서 오후 2시 이어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저지와 체포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